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 기각: 원고의 주장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6. 7. 7. 원고와 사이에 3,000만 원 차용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함.
  • 피고는 2016. 12. 19. 원고 소유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3,000만 원의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침.
  • 원고는 피고가 인감도장 및 주민등록증을 절취하여 위임장 등을 위조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고소하였으나, 2017. 4. 25.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저당권설정...

사건
2017가단11154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원고
A
소송대리인 B
피고
C
변론종결
2017. 10. 18.
판결선고
2017. 12.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 12. 19. 접수 제77681호로 마친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7. 7.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30,0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한 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 12. 19. 접수 제77681호로 채권최고액은 30,000,000원, 채무자는 원고, 채권자는 피고인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그 후 원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원고의 인감도장 및 주민등록증 등으로 원고 명의의 위임장 및 확인정보 문서 등을 작성한 뒤, 이를 이용하여 임의로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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