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 12. 19. 접수 제77681호로 마친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7. 7.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30,0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한 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 12. 19. 접수 제77681호로 채권최고액은 30,000,000원, 채무자는 원고, 채권자는 피고인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그 후 원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원고의 인감도장 및 주민등록증 등으로 원고 명의의 위임장 및 확인정보 문서 등을 작성한 뒤, 이를 이용하여 임의로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