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부간 부동산 담보 제공의 대리권 및 표현대리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

사실관계

  •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7. 20.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음.
  • 2016. 5. 30.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3억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가 경료되었음.
  • 원고는 남편 C이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사임등기에 필요하다고 하여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을 건네주었을 뿐,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에 관...

사건
2017가단10021 근저당권말소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10. 20.
판결선고
2017. 11. 1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2016. 5. 30. 접수 제2853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경료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2015. 7. 20. 접수 제60766호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2016. 5. 30. 접수 제28536호로 채권최고액 30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2016. 5. 30.자 설정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남편 C이 주식회사 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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