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심을 통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의 양형 조정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6. 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4. 6. 27. 확정됨.
  •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함.
  • 재심대상판결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부분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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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재고합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 죄명 : 상습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이광우(기소), 김금이(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2.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재심 경과 및 심판 범위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및 재심개시 가. 피고인은 이 법원 2014. 6. 19. 선고 2014고합79 사건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2014. 6. 27.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2014헌가16, 19, 23(병합) 사건에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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