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1.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2012. 9. 30. 05:30경 인천광역시 중구 C에 있는 D에 술에 취한 채 들어 가 아무런 이유 없이 종업원인 피해자 E(41세)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을 하던 중 다른 종업원들이 이를 만류하자 갑자기 주방에 들어가 흉기인 횟칼(총 길이 37.5cm, 칼날길이 23.5cm)을 들고 나와 "너 죽여버린다"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쫓아가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06:10경 위 D 옆에 있는 F 편의점에 위 횟칼을 들고 들어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찌를 듯한 기세로 피해자 G(56세)에게 욕설을 하며 이리와 보라고 소리를 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