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심 사건에서 특수협박 및 특수상해죄에 대한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9. 30. 술에 취한 상태로 D에서 종업원 E의 멱살을 잡고, 다른 종업원들이 만류하자 주방에서 횟칼(총 길이 37.5cm, 칼날길이 23.5cm)을 들고 나와 "너 죽여버린다"고 소리치며 E를 쫓아 협박함.
  • 피고인은 이어서 같은 날 06:10경 F 편의점에 횟칼을 들고 들어가 피해자 G에게 욕설을 하며 찌를 듯한 기세로 협박함.
  • 피고인은 2012. 11. 27. 17:20경 자신의 거주지 앞길에서 굴삭기 작업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쇠파이프(길이 120cm)를 ...

사건
2016재고단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인정된 죄명 : 특수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인정된 죄명 : 특수협 박)
피고인
A
검사
김민정(기소), 고려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7.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2012. 9. 30. 05:30경 인천광역시 중구 C에 있는 D에 술에 취한 채 들어 가 아무런 이유 없이 종업원인 피해자 E(41세)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을 하던 중 다른 종업원들이 이를 만류하자 갑자기 주방에 들어가 흉기인 횟칼(총 길이 37.5cm, 칼날길이 23.5cm)을 들고 나와 "너 죽여버린다"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쫓아가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06:10경 위 D 옆에 있는 F 편의점에 위 횟칼을 들고 들어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찌를 듯한 기세로 피해자 G(56세)에게 욕설을 하며 이리와 보라고 소리를 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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