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따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1,250,000,000원을 선고하고, 징역형에 대해 3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함.
  • 벌금 미납 시 2,5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비철금속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임.
  • D은 실거래업체의 고율 부가가치세 부과를 막기 위해 실물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폭탄업체'와 실거래업체를 보호하는 '간판업체' 사이에 위치함.
  • 피고인은 G, H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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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고합2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등)
피고인
A
검사
유새롬(기소), 김금이(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1,25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 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F, 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D은 비철금속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D은 실거래업체가 무자료 거래를 할 경우 고율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실물 거래 없이 허위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폭탄업체'와 위 실거래업 체 사이에 위치하여 실거래업체를 보호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간판업체'이다. 피고인은 G, H(일명 T')과 함께, 피고인은 D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명의로 허위 거래를 하고, G은 실물 거래를 가장하기 위한 허위 물품을 공급하며, 매출처인 주식회사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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