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응급환자이송업 허가 위반 및 대표이사의 공모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응급환자이송업 허가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에 처함.
  • 피고인 A(대표이사)는 공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음.

사실관계

  •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경기도에서만 이송업 허가를 득한 상태였음.
  • 피고인 B의 사용인인 안산지점장 E은 2015. 3. 10. 서울에서 환자를 태워 안산으로 이송하고 12만 원을 교부받아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송업을 영위함.
  •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며, 공소외 E은 주식회사 B 안산지점을 운영하였던 자임.
  • 피고인 A은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허가...

사건
2016고정516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 주식회사 B
검사
문영권(기소), 도용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7. 2. 8.

주 문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은 무죄 피고인 A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응급환자이송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을 갖추어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하며, 이 경우 둘 이상의 시·도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피고인 주식회사 B 명의 D 스타렉스 특수구급차는 경기도에서만 이송업허가를 득하여 타지역에서는 영업을 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의 사용인인 안산지점장 E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15. 3. 10. 08:04경 서울 구로구 F에서 위 피고인 명의 D 스타렉스 특수구급차에 환자 G을 태워 안산시 상록구 H건물 I요양원으로 이송하고 그 대가로 12만 원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11,700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