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운전 취소처분 철회 시 소급효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무면허운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6. 18. 용인시에서 성남시까지 약 37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은 2016. 4. 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음.
  • 그러나 위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수원지방법원 2016고정1190)이 2017. 8. 19.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2017. 9. 6. 철회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운전면허 ...

사건
2016고정115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안지영(기소), 이웅희(공판)
판결선고
2017. 10. 27.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18. 00:20경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백옥대로 711, 금광베네스타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925번길 16, 홈플러스 야탑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7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의 혐의를 이유로 2016. 4. 13.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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