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3. 12. 1.경 피해자들에게 'D' 식당 인수를 위해 총 4억 6,000만원이 필요하며, 자신이 2억 6,000만원을 투자하고 피해자들이 각 1억원씩 투자할 것을 제안함.
피고인은 식당 월 매출이 7,000~9,000만원이며, 매달 400만원 이상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거짓말함.
실제 피고인은 주식회사 H과 식당을 2억 6,000만원(임차보증금 2억 1,000만원 포함)에 인수하기로 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음.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받...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830 사기
피고인
A
검사
박기완(기소), 도용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2.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이 D 식당은 원래 G 계열인 주식회사 H 측에서 운영하는 곳인데 이 식당을 인수받으려고 한다. 이 식당을 인수받아 운영하면 한 달에 매출이 7,000~9,000만 원이고, 매달 400만 원 이상 가져갈 수 있다. 이 식당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주식회사 H 측에 줄 보증금 2억 원, 인테리어 비용 등 권리금 2억 원 등 총 4억 6,000만원상당이 필요하다. 내가 2억 6,000만 원 상당을 투자하겠다. 그러니 당신들이 각자 1억 원씩을 보증금으로 투자하여 이 식당을 운영하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