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개인정보 누설 및 부당 취득으로 인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와 B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각 징역 6월에 처하고,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함.
  • 피고인 A에게 사회봉사 40시간, 피고인 B에게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주식회사 D의 전산총괄팀장으로서 회원들의 고객정보를 관리하는 책임자였음.
  • 피고인 B는 주식회사 D의 영업본부장 및 사내이사로 재직하다가 권고사직 당함.
  • 피고인 A는 2016. 4. 4.경 피고인 B의 부탁을 받고, 주식회사 D의 고객 13,028명의 성명, 전화번호, 주소, 보유 자동차 종류 및 연식 등이 기재...

사건
2016고단4234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
1. A
2. B
검사
김혜주(기소), 신의호(공판)
판결선고
2017. 3. 3.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사회봉사 40시간을, 피고인 B에게 사회봉사 80시간을 각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도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 1. 경부터 2016. 6. 17.경까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C, 비동 608-1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전산총괄팀장으로서 회원들의 고객정보를 관리하는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4.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영업본부장 및 사내이사였던 B으로부터 주식회사 D의 고객정보를 넘겨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B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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