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의 편취 범의 판단 기준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3억 1천만 원 상당의 전기 자재를 편취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2015. 5.경부터 9. 8.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루원'으로부터 약 3천만 원 상당의 자재를 납품받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하며 신뢰를 쌓음.
  • 2015. 9. 8.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억 1,300만 원 상당의 전기자재를 납품받으면 배전판을 조립하여 현대산업개발에 납품하고 2015. 12.말경까지 물품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함.
  • 그러나 피고인의 회사는...

사건
2016고단4209 사기
피고인
A
검사
김녹원(기소), 오신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6.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C에 있는 전기기기 제조업체인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같은 해 9. 8.경까지 약 4개월 동안 피해자 '주식회사 '루원'으로부터 합계 약 3천만 원 상당의 자재를 납품받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여 피해자의 신뢰를 얻은 다음, 2015. 9. 8.경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 E에게 "주식회사 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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