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전남편 내연녀에 대한 상해, 감금, 강요죄 인정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전남편 C과 이혼하였고, 피해자 D는 C과 혼인신고를 한 상태임.
  • 피고인은 2014. 9. 14. 피해자가 전남편과 내연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에 분노하여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감.
  •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약 50m를 끌고 감.
  • 피고인은 끈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묶고 자신의 승용차 조수석에 태움.
  •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F에 있는 빈집으로 이동함.
  • 피고인은 빈집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흔들고 주먹으로 머리,...

사건
2016고단3897 감금, 강요, 상해
피고인
A
검사
김녹원(기소), 오신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6.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남편 C과 2015. 6. 25. 이혼을 하였고, 피해자 D(여, 68세)는 위 C과 내연관계에 있다가 2015. 7.경 혼인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남편 C과의 혼인관계가 유지될 당시인 2014. 9. 14. 09:00경 남편이 피해자와 사귀며 부부처럼 지낸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여주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니가 내 남편과 휴대폰 가게도 같이 다녔더라"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자신의 승용차가 있는 곳까지 약 50m를 끌고 간 다음, 끈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뒤로 묶고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 조수석에 태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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