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3. 10. 선고 2016고단3702 판결 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
징역 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이 호텔에서 행패를 부려 업무를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휴대폰을 던져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에서, 징역 6월에 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7. 9. 11:10경 강원랜드 호텔 5층 메인로비에서, 숙박비 및 객실 손괴 변상금 청구에 불만을 품고 큰소리를 지르고 웃통을 벗는 등 약 20분간 행패를 부려 호텔 영업 업무를 방해함.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 위 호텔 하차장에서, 119구급대원의 후송을 거부하던 중, 업무방해 행위를 신고받고 출동한 정선경찰서 C파출소 경장 D이 휴대폰으로 촬영하자, 자신이 들고 있던 휴대폰을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3702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피고인
A
검사
오신환(기소), 신의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3.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7.9. 11:10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강원랜드가 운영하는 강원랜드 호텔 5층 메인로비에서, 호텔 종업원이 숙박비와 피고인이 투숙한 객실에서 일행이 손괴한 TV 등의 변상금 합계 2,770,000원을 청구하자 이것이 과하다는 이유로 큰소리를 지르고 웃통을 벗는 등 약 20분 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호텔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7. 9. 12:00경 위 강원랜드 호텔 하차장에서, 허리통증을 이유로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들이 피고인을 병원에 후송하기 위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