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개발제한구역 및 농지 무허가 형질변경 및 건축에 따른 법률 위반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1.경 경기 하남시 C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에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620.5m2에 콘크리트를 깔아 주차장으로 형질변경하고, 259.5m2 면적의 철파이프 건축물을 건축하여 자재 판매업체를 운영함.
  • 피고인은 하남시장으로부터 2016. 8. 16. 및 2016. 9. 9. 두 차례에 걸쳐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사건
2016고단3660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농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현승록(기소), 장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4.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경 개발제한구역인 경기 하남시 C에서,'D'라는 상호로 자재 판매업체를 운영하면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620.5m2에 콘크리트를 깔아 주차장으로 형질변경하고, 창고 용도로 259.5m2 면적의 철파이프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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