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무면허·의무보험 미가입 운전 및 동종 전과 다수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10. 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5. 2. 4.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9. 10. 확정됨.
  • 피고인은 2015. 8. 2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음.
  • 피고인은 2015. 10. 31. 04:1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약 2m ...

사건
2016고단3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박정난(기소), 신의호(공판)
판결선고
2017. 2.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5. 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8.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전력 수회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31. 04:1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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