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5. 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8.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전력 수회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31. 04:1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