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명 연예인 성매매 사실 악용한 무고 및 공갈 미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은 무고, 성매매,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공동공갈 미수 혐의로 징역 2년 6월 선고받음.
  • 피고인 B는 성매매알선,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공동공갈 미수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 선고받음.
  • 피고인 A의 일부 성매매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선고됨.
  • 피고인들의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는 기수가 아닌 미수로 인정됨.

사실관계

  • 피고인 B는 성남시 분당구 오피스텔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인터넷 광고를 통해 남성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함.
  • 피고인 A은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L과 3회에 걸쳐 성매매를 함...

사건
2016고단3375 가. 무고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
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마.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1.가.나.다.라. A
2.나. 다.마. B
검사
노경은(기소), 장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 ○○ ○○○)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7. 4. 28.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B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압수된 컴퓨터 저장장치 1개(증 제2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차량용 블랙박스 1개(증 제10호)를 피고인 B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B로부터 16,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6. 1. 18., 2016. 1. 26., 2016. 1. 29. 각 성매매알선 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성남시 분당구 I 오피스텔 C동 XXXX호 등에서 상호 없는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A은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B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2016. 6.경까지 위 I 오피스텔 등 분당구의 오피스텔을 단기 임차하여 1인용 침대 1개, 소파, 탁자 등을 설치하고 'J', 'K' 등 인터넷 사이트에서 광고를 보고 예약한 남성손님들로부터 13만 원 또는 10만 원을 지급받고 A 등 성매매여성 종업원에게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25,10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