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등록 게임장 운영 방조 및 게임물 등급 미분류, 환전 알선 방조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2. 17. 도박개장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
  • 피고인은 2014. 5. 9.경 D에게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CherrySlot(체리슬롯)' 게임이 설치된 아이패드 50대를 6,500만원에 판매하고, 바지사장 역할을 할 E을 D에게 소개함.
  • D과 E은 2014. 5. 23.부터 6. 17.까지 충남 보령시 F에 있는 'G' 게임장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Cher...

사건
2016고단327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
A
검사
김준엽(기소), 장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4.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게임머니 및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함)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5. 9.경 충남 보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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