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4. 5. 선고 2016고단3271 판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징역 10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등록 게임장 운영 방조 및 게임물 등급 미분류, 환전 알선 방조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2. 17. 도박개장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
피고인은 2014. 5. 9.경 D에게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CherrySlot(체리슬롯)' 게임이 설치된 아이패드 50대를 6,500만원에 판매하고, 바지사장 역할을 할 E을 D에게 소개함.
D과 E은 2014. 5. 23.부터 6. 17.까지 충남 보령시 F에 있는 'G' 게임장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Cher...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327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
A
검사
김준엽(기소), 장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4.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게임머니 및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함)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5. 9.경 충남 보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