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의사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F' 의원의 원장이고, 피고인 B은 간호조무사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F' 의원에서 반영구 문신 시술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의사가 아닌 사람은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병원 진료실을 제공하고, 의사가 아닌 피고인 B은 반 영구 문신 시술을 하여 수익을 5:5로 배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04. 05.경 서울 강남구 G 빌딩 3층 'F' 의원 시술실에서 국소마취제, 색소, 니들 등을 구비해 놓고 피고인 A는 그곳을 찾아오는 피시술자들을 문진하고, 피고인 B은 피시술자들이 원하는 눈썹, 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