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폐기물처리시설 무단 설치 및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적치, 시정명령 불이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폐기물관리법 위반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징역 4월에 처함.
  •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폐기물관리법 위반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0만 원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재활용품 분리, 수집, 운반,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며,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대표자임.
  • 피고인 A는 과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으로 여러 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사건
2016고단3179 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나. 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인
1. A
2. 주식회사 B
검사
현승록(기소), 도용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
판결선고
2016. 12. 7.

주 문

피고인 A을 판시 제1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1의 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하남시 E에 위치한 재활용품 분리후 수집, 운반, 판매업 등을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의 대표자이고, 2009. 10.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2013. 5. 24. 같은 법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6. 6. 24. 같은 법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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