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6. 9. 23:00경 성남시 수정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22세)의 음부 부위를 손바닥으로 한 차례 쓰다듬어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형사재판에서의 증명책임 및 유죄 인정의 기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음.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3159 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노경은(기소), 장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6. 9.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9. 23: 00경 성남시 수정구 C 앞 노상을 지나가던 도중 마주 보고 걸어오던 피해자 D(가명, 여, 22세)을 보고 그녀의 앞으로 다가가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아래에서 위로 한 차례 쓰다듬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