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개발제한구역 내 영리 목적 무허가 건축 및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개발제한구역 내 영리 목적 무허가 건축 및 시정명령 불이행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하남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G 음식점을 운영하며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농산물창고 용도의 건물을 음식점 사무실 및 화장실로 용도변경하고, 철파이프조 건물을 객실 용도로 신축함.
  • 또한, 전(田) 1737.97m2를 주차장 및 대지로 형질변경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무허가 건축 행위를 함.
  • 피고인은 2015. 2. 1...

사건
2016고단241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피고인
A
검사
현승록(기소), 장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
판결선고
2017. 5.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개발제한구역인 하남시 E, F에서, G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97.2m2의 농산물창고 용도의 연와조 건물을 위 음식점의 사무실 및 화장실로 용도변경하고, 객실 용도로 171m2의 철파이프조 건물을 신축하고, 주차장 용도로 1737.97m2의 전을 주차장 및 대지로 형질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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