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97,400,984원 및그 중 47,400,984원에 대하여는 2015. 7 18.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55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업무협약
1) 원고는 2014. 12. 3.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C를 생산하여 방위사업청의 입찰에 참가·납품할 수 있도록 피고가 기술지원, 설비이전, 영업 등 일체의 업무를 수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업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4. 12. 5. 피고에게 이 사건 업무협약에 따라 5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3) 방위사업청은 2015. 4. 14. 원고에게, C 업체 생산능력 확인결과 '불합격'이라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나. 이사건 물품공급계약 및 합의해제
1) 원고는 2015. 3. 4. D과 사이에 D으로부터 C 생산에 필요한 장비인 양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