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업무협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및 연대보증채무 불인정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업무협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 및 물품공급계약에 기한 연대보증채무 청구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12. 3. 피고와 C 생산 및 방위사업청 입찰·납품을 위한 기술지원, 설비이전, 영업 등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5억 5천만 원을 지급함.
  • 2015. 4. 14. 방위사업청은 원고의 C 업체 생산능력 확인 결과 '불합격' 통보함.
  • 원고는 2015. 3. 4. D과 C 생산 장비(총 1억 5천2백여만 원)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D의 물품대금 선급금(7천6백여만 원) 및 1년간 무상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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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합628 물품대금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륙아주
담당변호사 ○○○
피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
담당변호사 ○○○, ○○○
변론종결
2017. 9. 5.
판결선고
2017. 10. 3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97,400,984원 및그 중 47,400,984원에 대하여는 2015. 7 18.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55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업무협약 1) 원고는 2014. 12. 3.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C를 생산하여 방위사업청의 입찰에 참가·납품할 수 있도록 피고가 기술지원, 설비이전, 영업 등 일체의 업무를 수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업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4. 12. 5. 피고에게 이 사건 업무협약에 따라 5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3) 방위사업청은 2015. 4. 14. 원고에게, C 업체 생산능력 확인결과 '불합격'이라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나. 이사건 물품공급계약 및 합의해제 1) 원고는 2015. 3. 4. D과 사이에 D으로부터 C 생산에 필요한 장비인 양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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