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2016가합208033(본소) 보증금반환
2016가합208040(반소) 부당이득금
원고(반소피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안
담당변호사 ○○○, ○○○
피고(반소원고)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목
담당변호사 ○○○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21,170,142원 및 그 중 92,370,142원에 대하여는 2015. 4. 7.부터, 나머지 28,8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3. 2.부터 각 2017. 12.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의 15%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 가각 부담하고,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122,370,142원 및 그 중 92,370,142원에 대하여는 2015. 4. 7.부터, 나머지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3. 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용인시 수지구 C건물 D호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3. 7. 4. 접수 제107906호로 경료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362,147,35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10월경 의류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성남시 E 5층 'F' 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고 한다)에 관한 대리점계약(이하 '이 사건 대리점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이후 2015. 2. 14.경까지 이 사건 매장에서 대리점 영업을 영위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대리점계약과 관련한 상품거래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3,000만원을 보증금으로 지급받음과 아울러 G으로부터 용인시 수지구 C건물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3. 7. 4. 접수 제107906호로 채권지금 가입하고 5,406,74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