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압류의 효력이 조정금채권에 미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각 부담함.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음.

사실관계

  • E과 피고들은 2005. 6. 30.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며, 매매대금 118억 원 및 양도소득세는 피고들이 부담한다는 특약을 함.
  • 2005. 7. 14. 이 사건 매매계약 관련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나, 특약사항 문서는 첨부되지 않음.
  • 2005. 12.경 E과 피고들은 실제와 다르게 매매대금을 6,104,000,000원으로 감액 기재한 허위계약서를 작성함.
  • ...

3

사건
2016가합207900 추심금
원고
대한민국
피고
1. A
2.B
3. C
4. D
변론종결
2017. 8. 18.
판결선고
2017. 9. 15.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는 2017. 1. 21.부터, 피고 B는 2017. 1. 10.부터, 피고 C은 2016. 12. 17.부터, 피고 D는 2017. 1. 7.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E과 피고들 등의 매매계약의 체결 및 허위 매매계약서의 작성 등 1) E과 피고들 및 F(이하 '피고들 등'이라 한다.)은 2005. 6. 3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18억 원으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은 특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 특약사항'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유 표 2) E과 피고들 등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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