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변제를 위한 채권양도의 효력 및 대물변제 약정의 불인정

결과 요약

  • 피고 B은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억 1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함.

사실관계

  • D은 2006년 11월경 피고들에게 용인시 수지구 E 일대 아파트 건축 사업권 양수와 관련하여 4억 1천만 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을 대여함.
  • 이 사건 차용금 중 2억 원은 피고 B이 2007년 4월 26일까지, 나머지 2억 1천만 원은 피고들이 2007년 6월 20일까지 각 변제하되, 이자는 별도로 정산하기로 약정함.
  • 피고들이 약정 변제기에 이 사건 차용금을 지급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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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합207450 대여금
원고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7. 9. 26.
판결선고
2017. 10. 31.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4. 27.부터 2014. 7. 14.까지는 연 3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피고들은 공동하여 2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6. 21.부터 2014. 7. 14.까지는 연 3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D은 2006. 11월경 용인시 수지구 E 일대 아파트건축에 관련한 사업권 양수와 관련하여 피고들에게 4억 1,000만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고 한다)을 대여하였다. 이자와 변제기에 관하여는 이 사건 차용금 중 2억 1,000만원의 변제기는 2006. 11. 30., 나머지 2억원의 변제기는 2006. 12. 20.로 하고 이자는 합계 3억원으로 정하였다가, 이후 최종적으로 이 사건 차용금 중 2억원은 피고 B이 2007. 4. 26.까지, 나머지 2억 1,000만원은 피고들이 2007. 6. 20.까지 각 변제하되, 이자는 별도로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들이 이 사건 차용금을 약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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