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4. 27.부터 2014. 7. 14.까지는 연 3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피고들은 공동하여 2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6. 21.부터 2014. 7. 14.까지는 연 3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D은 2006. 11월경 용인시 수지구 E 일대 아파트건축에 관련한 사업권 양수와 관련하여 피고들에게 4억 1,000만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고 한다)을 대여하였다. 이자와 변제기에 관하여는 이 사건 차용금 중 2억 1,000만원의 변제기는 2006. 11. 30., 나머지 2억원의 변제기는 2006. 12. 20.로 하고 이자는 합계 3억원으로 정하였다가, 이후 최종적으로 이 사건 차용금 중 2억원은 피고 B이 2007. 4. 26.까지, 나머지 2억 1,000만원은 피고들이 2007. 6. 20.까지 각 변제하되, 이자는 별도로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들이 이 사건 차용금을 약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