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피고가 2016. 7. 25. 신고한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등
원고는 C에게 2012. 10. 9. 3억 5,000만 원, 2013. 5. 28. 및 같은 해 8. 30. 각 2,000만 원을 대출하였고, 위 대출금채권에 대한 담보로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2. 10. 9. 채권최고액 4억 5,500만 원 및 2013.5.28. 채권최고액 2,6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각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의 실행 및 피고의 유치권 신고
원고는, C가 위 대출금채무를 제때에 변제하지 아니하자, 2016. 5.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B로 이 사건 토지에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