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 생긴 부분은 원고가, 승계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승계참가인이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651,586,000원 및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승계참가인 :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275,873,004원 및 이에 대하여 승계참가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4. 20.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와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D 전 618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지하 1층, 지상 12층의 오피스텔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35억원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1. 5.경 이 사건 오피스텔 공사를 시작하여 터파기공사, 오피스텔 지하 및 1층공사를 하던 중 C의 자금 부족으로 공사를 중단하게 되었다.
다. C의 대표자이자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E의 채권자 부천농업협동조합은 2012. 12. 3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지금 가입하고 4,960,913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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