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5. 6월 일자불상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오랜 기간 동안 친분을 유지하여 왔던 친구 사이이다.
나. 피고는 2015. 3월경까지 원고에게 '함께 주택을 지어 같이 살자'는 취지의 제안을 두 차례 정도 하였으나,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제안을 거절해왔다.
다. 이후 피고는 2015. 3. 26.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7억 500만원에 매수하여, 2015. 5. 26.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날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잔대금 지급을 위해 4억원을 대출받은 후 주식회사 하나은행에게 채권최고액 4억8,000만원, 채무자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