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8. 22. 선고 2016가합20598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친구 간 토지 및 건물 공유 약정의 유효성 및 소유권이전등기 의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5. 6월 일자불상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오랜 기간 친분을 유지한 친구 사이임.
피고는 2015. 3월경부터 원고에게 주택을 함께 지어 같이 살 것을 제안했으나, 원고는 거절함.
피고는 2015. 3. 26. 이 사건 토지를 7억 5백만원에 매수하고, 2015. 5.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하나은행으로부터 4억원을 대출받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2015. 6월경 피고의 재차 제안으로...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205980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7. 25.
판결선고
2017. 8. 2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5. 6월 일자불상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오랜 기간 동안 친분을 유지하여 왔던 친구 사이이다.
나. 피고는 2015. 3월경까지 원고에게 '함께 주택을 지어 같이 살자'는 취지의 제안을 두 차례 정도 하였으나,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제안을 거절해왔다.
다. 이후 피고는 2015. 3. 26.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7억 500만원에 매수하여, 2015. 5. 26.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날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잔대금 지급을 위해 4억원을 대출받은 후 주식회사 하나은행에게 채권최고액 4억8,000만원, 채무자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