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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합205614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4. 7.
판결선고
2017. 4. 2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9. 24.부터 2017. 4.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6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9.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등 1) 원고는 1982. 7.경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하고, 개별 토지를 지칭할 때에는 별지 목록 기재 순번에 따라 '1토지'와 같이 표시한다)를 원고, C(원고의 배우자), D(원고의 아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젖소 사육을 위한 목장용지로 사용하여 왔다. 2) 원고는 2007. 6. 13. 골프연습장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이하 'E' 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안성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안성시 F 일대에 골프연습장, 콘도시설 등 조성 및 개발을 위한 관광휴양형 제2종지구단위계획결정을 받았다. 3) D은 ①, ②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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