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4,097,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7.30.부터 2016. 11. 1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주머니난로(보온대)의 원료가 되는 합성수지의 생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주머니난로의 생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거래 및 미지급대금
원고는 2014년경부터 피고에게 합성수지('MG-2600'과 분철)를 공급해 왔는데,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은 2016. 7. 29. 기준 합계 234,097,000원(이하 '이 사건 미지급대금'이라 한다)이다.
다. 하자관련 분쟁
1) 한편, 피고는 2016. 6.경 원고에게 '원고가 공급한 물품의 하자로 인하여 이를 원료로 피고가 생산한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