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2. 15. 선고 2016가합204116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 도과로 인한 소 각하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취지 변경은 기존 청구와 동일성이 없어 불허함.
  • 원고들의 상속회복청구의 소는 제척기간 10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사실관계

  • 망 D은 1985. 4. 12.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처 E, 자녀 원고들, 피고, F, G이 있었음.
  • 망 D 사망 후 1986. 8. 30. 피고 명의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등기원인: 1985. 4. 12.자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
  • 망 E은 2014. 6. 25.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자녀 원고들, 피고, F, G이 있었음.
  • 원고들은 2016. 7...

2

사건
2016가합204116 소유권말소등기
원고
1.A
2. B
피고
C
변론종결
2017. 1. 25.
판결선고
2017. 2. 15.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중 11/100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1986. 8. 30. 접수 제1873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의 관계 등 원고들과 피고의 아버지인 D(이하 '망 D'이라고 한다)은 1985. 4. 12. 사망하였고, 당시 망 D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E, 자녀인 원고들, 피고, F, G이 있었다. 이후 E(이하 '망 E'이라고 한다)은 2014. 6. 25. 사망하였고, 당시 망 E의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원고들, 피고, F, G이 있었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관계 한편 망 D의 사망 이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86. 8. 30. 접수 제18732호로 1985. 4. 12.자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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