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중 11/100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1986. 8. 30. 접수 제1873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의 관계 등
원고들과 피고의 아버지인 D(이하 '망 D'이라고 한다)은 1985. 4. 12. 사망하였고, 당시 망 D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E, 자녀인 원고들, 피고, F, G이 있었다. 이후 E(이하 '망 E'이라고 한다)은 2014. 6. 25. 사망하였고, 당시 망 E의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원고들, 피고, F, G이 있었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관계
한편 망 D의 사망 이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86. 8. 30. 접수 제18732호로 1985. 4. 12.자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