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2

사건
2016가합204116 소유권말소등기
원고
1.A
2. B
피고
C
변론종결
2017. 1. 25.
판결선고
2017. 2. 15.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중 11/100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1986. 8. 30. 접수 제1873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의 관계 등 원고들과 피고의 아버지인 D(이하 '망 D'이라고 한다)은 1985. 4. 12. 사망하였고, 당시 망 D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E, 자녀인 원고들, 피고, F, G이 있었다. 이후 E(이하 '망 E'이라고 한다)은 2014. 6. 25. 사망하였고, 당시 망 E의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원고들, 피고, F, G이 있었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관계 한편 망 D의 사망 이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86. 8. 30. 접수 제18732호로 1985. 4. 12.자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60,91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