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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합203939 사해행위취소
원고
1.A
2. B
3. C
피고
D
변론종결
2017. 7. 25.
판결선고
2017. 8. 29.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E 사이에 2016. 3. 22. 체결된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을 230,227,211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 A에게 50,000,000원, 원고 B에게 130,227,211원, 원고 C에게 50,000,000원 및 각 위 금원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E의 형, 원고 B는 E의 어머니, 원고 C은 E의 지인이다. 원고 A는 2015. 4. 24. E에게 5,000만원을 대여하였고, 원고 B는 2013. 6. 10. E와 주식회사 신한은행 사이의 대출계약에 따른 E의 대출채무를 보증하였는데, 위 대출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여 2016. 6. 24. 위 대출채무 원리금 1억 10,227,211원을 상환하는 한편, 2014.6.26. E에게 2,000만원을 대여하였고, 원고 C은 2016. 3. 7. E에게 5,000만원을 대여하였다. 나. E와 피고는 1996. 5. 21. 혼인한 법률상 부부였는데, E는 2016. 3. 22. 피고에게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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