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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합203045 해고무효확인 등
원고
A
피고
유한회사 인터실
변론종결
2017. 5. 23.
판결선고
2017. 6. 20.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4. 16.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16. 4. 1.부터 2016. 10. 30.까지는 월 10,911,380원의, 2016. 11. 1.부터 원고를 복직시키는 날까지 월 7,637,966원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2016. 4. 1.부터 원고를 복직시키는 날까지 월 14,898,366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피고는 반도체 집적 회로의 배포, 판매 등을 목적으로 회사이고, 원고는 2004. 9. 1. 피고에 입사하여 영업부 직원으로 근무하여 왔다. 4.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6. 4. 1.자로 직위가 해제되었다는 내용의 전자메일을, 2016. 4. 16.자로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취지의 전자메일을 각 송부받았다(이하 2016. 4. 16.자 해고통지를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 2. 당사자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해고는 해고사유가 전혀 없는 일방적 해고로서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무효이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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