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7. 3. 선고 2016가합202868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패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소장 및 위탁관리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성남시 분당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임.
  •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와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회사임.
  •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음.
  • 원고는 2014. 7. 21. 피고 회사와 2014. 10. 1.부터 2017. 9. 30.까지 공동주택 공용부분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2015. 6. 22. 입주자대표 12명의 찬성으로 승강기 부분리모델링 작업에 따른 노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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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합202868 손해배상(기)
원고
A입주자대표회의
피고
1. B 주식회사
2. C
변론종결
2018. 5. 15.
판결선고
2018. 7. 3.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9,3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2,780,000원 및 이에 대한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성남시 분당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1,651세대 입주자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며,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4. 7. 21.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4. 10. 1.부터 2017. 9. 30.까지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를 위탁하는 내용의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5. 6. 22. 입주자대표 12명의 찬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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