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9,3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2,780,000원 및 이에 대한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성남시 분당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1,651세대 입주자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며,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4. 7. 21.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4. 10. 1.부터 2017. 9. 30.까지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를 위탁하는 내용의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5. 6. 22. 입주자대표 12명의 찬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