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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합202226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A소종중
피고
B
변론종결
2016. 11. 10.
판결선고
2017. 1.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주위적으로 2007. 10. 10.자, 예비적으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철거하고, 211,589,91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99. 8. 2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1999. 8. 31. 마쳐졌다. 나. C는 2002년 12월경 사망하였고, C의 아들인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02. 12. 25.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07. 3.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그 뒤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는 1999년 8월경 원고가 당시 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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