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 불허 청구의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이의의 소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2015. 8. 4. 피고가 원고에게 200,800,000원을 이자 연 25%로 대여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함.
  •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의한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2016. 3. 9. 원고 소유 부동산에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2016. 3. 10.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청구이의의 소에서 증명책임 분배

  •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은 일반 민사...

1

사건
2016가합202141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12. 1.
판결선고
2017. 2.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수호 작성의 증서 2015년296호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5. 8. 4. 피고가 원고에게 200,800,000원을 이자 연 25%로 정하여 원고에게 대여하였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 라 한다)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수호 작성의 증서 2015년296호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의한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2016. 3. 9. 원고 소유의 성남시 분당구 C, 6층 604호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D로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16. 3. 10.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10,42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