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수호 작성의 증서 2015년296호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5. 8. 4. 피고가 원고에게 200,800,000원을 이자 연 25%로 정하여 원고에게 대여하였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 라 한다)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수호 작성의 증서 2015년296호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의한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2016. 3. 9. 원고 소유의 성남시 분당구 C, 6층 604호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D로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16. 3. 10. 강제경매개시결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