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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합1867 사해행위취소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4. 25.
판결선고
2017. 5. 23.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5. 11. 18.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 11. 19. 접수 제5981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C의 주택신축사업 C은 소외 D와 2014. 1. 10. 용인시 기흥구 E 임야 2,995m2(이하 'E 임야'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뒤 2015. 4. 27. 건축허가를 받아 E 임야 지상에 주택 10동을 신축하는 사업을 진행하였다. 나. 분양계약의 체결 원고는 C, D와 2015. 8. 20. E 임야 지상에 신축될 주택 10동 중 9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3억원으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C, D에게 3억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주택의 준공예정일은 2016. 4. 30.인데, 이 사건 주택의 신축공사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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