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2016가합1584 근저당권담보범위확인의 소
주 문
1. 원고,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의 피고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별지2.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이하 '원고들'이라고 한다)의 피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7. 8. 9. 접수 제47991호 근저당권의 물상보증채무는 3,500,000,000원을, 같은 법원 2009. 7. 24. 접수 제32348호로 마친 근저당권의 물상보증채무는 1,290,000,000원을 각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별지2.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1. 11. 29. 접수 제71300호로 2001. 10, 28.자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는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이후 D는 2007. 8. 9. 피고로부터 35억원을 대출받으면 서위 대출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채권최고액 45억5,0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또한 D는 2009. 7. 24. 피고로부터 12억 9,0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이하 선행 대출을 포함하여 '이 사건 각 대출'이라고 한다) 위 대출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금 가입하고 4,960,076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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