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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합1317 사해행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
변론종결
2018. 4. 24.
판결선고
2018. 6.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C과 피고 사이에 2012. 3. 9. 체결된 225,000,000원의 증여계약, 2012. 4. 20. 체결된 9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220,300,000원의 한도 내에서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20,3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의 청구는 그 취지가 분명하지 아니하나, 피보전채권 범위 내에서 2012. 3. 9.자 증여계약의 취소 또는 2012. 4. 20.자 증여계약의 취소를 선택적으로 구하면서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함께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는 'E' 사업을 총괄하면서 원고의 도움을 받아 그 사업에 필요한 굴착장비의 제조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후 F 주식회사(중국 G 유한공사, 이하 'F'이라 한다)를 굴착장비 매매계약에 관한 우선협상자로 선정하였다. 그 과정에서 원고는 주로 굴착장비의 사양 또는 견적서의 검토 등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C은 F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후 굴착장비 매매계약이 체결되기까지 가격조건이나 대금지급방법 등 구체적인 계약내용을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나. 이후 주식회사 D의 결정에 따라 주식회사 D의 자회사가 2012. 2. 7. F과 사이에 굴착장비를 매매대금 미화 8,712,798달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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