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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2016가합1058 청구이의
원고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7. 2. 28.
판결선고
2017. 3.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청구 작성의 증서 2015년 제295호 약속어음공정증서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각 불허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4. 27. D 및 피고 B과 사이에, D으로부터 100,000,000원을 이자 월 380,000원으로 하여, 피고 B으로부터 130,000,000원을 이자 월 1,300,000원으로 하여, 각 차용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제3호증의 3,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2015. 4. 27. D에게 액면금 230,000,000원, 발행일 2015. 4. 27., 지급기일 2015. 9. 27.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함과 아울러 공증인가 법무법인 청구 2015년 증서 제295호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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