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6. 29. 체결한 근저당권 변경계약을 7,962,045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962,04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B는 2015. 4. 13. 원고와 사이에 카드론 약정을 한 후 카드 대출을 받아오다가 2016. 2. 15. 위 카드론 대금에 대해여 최초 연체가 발생하였는데, 2016. 4.20. 기준으로 B는 원고에 대하여 카드론 이용대금 7,962,045원(원금 7,632,533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위 대출금 채권을 지급받기 위하여 2016. 3. 28. B를 상대로 지급명령(광 주지방법원 2016차전4827호)을 신청하였고, 같은 날 B에 대하여 "8,487,783원 및 그중 627,997원에 대하여는 2016. 3.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그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