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장흥군 C 임야 29343m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전남 장흥군 C 임야 36000m2는 2001. 4. 10. 이 사건 임야와 전남 장흥군 D 임야 6657m2로 분할되었다.
나.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는, ① E이 1939. 1. 17.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② F이 1939. 1.24. E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고, ③ G과 H이 1964. 3. 4. 매매를 원인으로 1980. 10. 24. F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고, ④ I가 1982. 12. 7. 증여를 원인으로 1983. 8. 11. G, H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고, ⑤ J과 G이 1948. 11. 27. 매매를 원인으로 1984. 11. 29. I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