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유효성 및 종중의 당사자능력

결과 요약

  • 원고 종중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전남 장흥군 C 임야는 2001. 4. 10. 이 사건 임야와 전남 장흥군 D 임야로 분할됨.
  •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E이 1939. 1. 17.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이후 F, G과 H, I, J과 G을 거쳐 피고 종중이 1985. 11. 20. 매매를 원인으로 1994. 5. 24.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구 특조법')에 의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음.
  • F은 1764...

사건
2016가단3279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A종중
피고
B종중
변론종결
2016. 10. 18.
판결선고
2016. 11.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장흥군 C 임야 29343m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전남 장흥군 C 임야 36000m2는 2001. 4. 10. 이 사건 임야와 전남 장흥군 D 임야 6657m2로 분할되었다. 나.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는, ① E이 1939. 1. 17.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② F이 1939. 1.24. E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고, ③ G과 H이 1964. 3. 4. 매매를 원인으로 1980. 10. 24. F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고, ④ I가 1982. 12. 7. 증여를 원인으로 1983. 8. 11. G, H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고, ⑤ J과 G이 1948. 11. 27. 매매를 원인으로 1984. 11. 29. I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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