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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단29394 공사대금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12. 13.
판결선고
2018. 1.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8,390,891원 및 이에대하여 2016. 9. 8.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3.경 C의 소개로 피고와 사이에 용인시 기흥구 D 지상에 전원주택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공사대금을 16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 터파기공사, 골조공사 등 건물 신축공사를 하기로 하고, C은 건물 인테리어공사를 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계약 제12조는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금액 변경은 발주자의 사전승인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시공전 피고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승인 없이 시공된 것을 원고가 책임진다."라고 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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