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D(중복)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2016. 12. 1.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75,000,000원을 55,000,000원으로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D(중복)]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12. 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75,000,000원을 55,000,00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13,292,886원을 133,292,886원으로 경정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증 각 1/2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하남등기소 2003. 8. 29. 접수 제1998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의 전 남편이던 E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나머지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와 E는 1981. 2. 9.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2009. 1. 14. 이혼하였다.
나. 피고는 2008. 10. 28. 원고 및 E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301호에 관하여 보증금 55,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보증금을 원고, E에게 지금 가입하고 5,405,30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