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 보증금 증액계약의 대리권 유무 및 표현대리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와 E의 이혼 전 E가 원고의 대리권 없이 임대차 보증금 증액 계약을 체결한 것은 무효이며, 피고의 표현대리 및 월권대리 주장은 인정되지 않음.
  • 피고에게 배당된 75,000,000원 중 20,000,000원은 부당이득이므로, 피고의 배당액을 55,000,000원으로 경정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권자이며, 원고의 전 남편 E는 나머지 1/2 지분권자임.
  • 피고는 2008. 10. 28. 원고 및 E와 보증금 55,000,000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08. 12. 16. 입주 및 2008....

사건
2016가단28742 배당이의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9. 15.
판결선고
2017. 10. 13.

주 문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D(중복)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2016. 12. 1.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75,000,000원을 55,000,000원으로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D(중복)]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12. 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75,000,000원을 55,000,00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13,292,886원을 133,292,886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증 각 1/2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하남등기소 2003. 8. 29. 접수 제1998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의 전 남편이던 E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나머지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와 E는 1981. 2. 9.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2009. 1. 14. 이혼하였다. 나. 피고는 2008. 10. 28. 원고 및 E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301호에 관하여 보증금 55,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보증금을 원고, E에게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5,30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