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공동하여 2016. 10. 28.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17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10. 27.자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16. 10. 28. 접수 제79186호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 피고 A는 C의 동생이고, 피고 B은 C의 조카로서 피고 A의 아들이다.
- 피고들은 현재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건물은 원고의 소유인데, 현재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면서 점유 · 사용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