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5. 30. 체결한 증여계약을 109,570,651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9,570,65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D는 원고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해 오던 중 2009. 9.경 퇴직문제로 원고와 마찰이 있었고, 원고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D가 사용하던 컴퓨터(이하 '이 사건 컴퓨터'라 한다)에 설정한 비밀번호를 해제하지 않았다.
나.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2010카합590호로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0. 8. 6. '1. D는 원고의 사무실 내 이 사건 컴퓨터에 설정한 비밀번호를 해제하라. 2. D가 위 명령을 송달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고에게 위반행위 1일당 500,000원씩을 지급하라'는 가처분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