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7. 1. 13. 위수탁관리계약해 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4,553,220원 및 그 중 2,453,000원에 대하여 2017. 10.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2017. 11. 1.부터 위 1항 기재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완료일까지월 223,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소유권이전등록 절차 인수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등록하고 원고에게 그 소유권및 운행·관리권을 귀속시키되, 내부적으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독자적인 운행·관리권을 위탁받아 피고의 독립된 계산하에 운행·관리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위 수탁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에 따라 관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