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수탁관리계약 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 및 연체관리비 등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고, 연체관리비 및 부당이득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피고 소유의 자동차에 대해 원고 명의로 등록하고 원고에게 소유권 및 운행·관리권을 귀속시키되, 피고가 독자적인 운행·관리권을 위탁받아 피고의 독립된 계산하에 운행·관리하는 내용의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함.
  •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짐.
  • 피고는 위수탁관리계약에 따라 관리비, 조합비, 보험료, 과태료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를 지체함.
  • 원고...

사건
2016가단28131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신청절차인수 등
원고
제로이엔티 주식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7. 10. 20.
판결선고
2017. 11. 10.

주 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7. 1. 13. 위수탁관리계약해 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4,553,220원 및 그 중 2,453,000원에 대하여 2017. 10.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2017. 11. 1.부터 위 1항 기재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완료일까지월 223,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소유권이전등록 절차 인수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등록하고 원고에게 그 소유권및 운행·관리권을 귀속시키되, 내부적으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독자적인 운행·관리권을 위탁받아 피고의 독립된 계산하에 운행·관리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위 수탁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에 따라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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