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5,600,272원 및 그 중 5,000,000원에 대하여 2016. 9.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A이,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1. 피고 A에 대하여
주문 제1항과 같다.
2. 피고 B에 대하여
피고 A과 피고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6. 5. 27.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B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 5. 27. 접수 제2459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 원고는 2016. 4. 29. 피고 A에게 500만 원을 대출기간 36개월, 약정 이율 및 지연배상금율 연 27.9%으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이후 A은 분할상환원리금을 지체하여 2016. 6. 22.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6. 9. 22. 기준으로 A이 미변제한 대출원리금은 합계 5,600,272원(= 원금 5,000,000원 + 정상이자 209,562원 + 지연이자 340,710원 + 중도상환수수료 50,000원)이다.
- 피고들은 2007. 12. 10.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3. 21. 피고들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