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2015. 1. 14. 체결된 1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감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B는 포천시 C 외 2필지 각 토지 및 그 지상 각 건물에서 'D수련원'을 운영하던 중, 2014. 12. 30. 주식회사 지니어스컴퍼니(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위각 토지 및 건물을 합계 1,525,000,000원에 매도한 후(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2015. 1. 26. 포천세무서에 그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최종 납부기한인 2015. 3. 15.까지는 물론 현재까지도 이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나. 2016. 12. 12. 기준 B가 체납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는 108,520,000원(= 부가가치세 85,448,940원 + 가산금 23,071,060원, 이하 '이 사건 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