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사건2016가단226959(본소) 손해배상(기)
2017가단208545(반소) 약정금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들에게 17,653,2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들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들은 각자 원고(반소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6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들에게 17,653,2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1.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하남시 D 과수원 556m2 위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로 하고 2011. 6. 4. 'E'이라는 상호로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공사대금은 67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으로, 공사기간은 2011. 6. 4.부터 2011. 10. 4.로 각 정하여 도급주었다.
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은 2012. 8. 29. 이루어졌고, 원고는 2012. 9. 11.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그 후 피고들이 이 사건 공사대금의 부가가치세 67,000,000원(= 6지금 가입하고 4,960,913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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