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H는,
가. 원고 A, 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원고 C, D에게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다. 원고 E, F에게 별지3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
2. 피고 G은
가. 원고 A, B에게,
1) 피고 H와 공동하여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 2017. 4. 15.부터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5,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원고 C, D에게,
1) 피고 H와 공동하여 원고 C, D으로부터 13,299,130원에서 2017. 4. 15.부터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4,8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 2017. 4. 15.부터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4,8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에서 13,299,130원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하고,
다. 원고 E, F에게,
1) 피고 H와 공동하여 원고 E, F로부터 89,496,984원에서 2017. 4. 15.부터 별지3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5,2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3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 2017. 4. 15.부터 별지3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5,2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에서 89,496,984원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피고 G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H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H가, 원고들과 피고 G 사이에 생긴 부분 중 4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G이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 제1항, 제2. 가. 1).항 및 피고 G은 원고 A, B에게 16,500,000원 및 2016. 10. 1.부터 주문 제1. 가.항 인도일까지 월 5,000,000원씩을 지급하고, 피고 H와 공동하여 원고 C, D에게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1,120,000원 및 2016. 10. 1.부터 주문 제1. 나.항 인도일까지 월 4,800,000원 씩을 지급하고, 피고 H와 공동하여 원고 E, F에게 별지3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17,160,000원 및 2016. 10, 1.부터 주문 제1. 다.항 인도일까지 월 5,200,000원 씩을 각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G과 사이에, ① 원고 A, B은 별지1 목록 기재 상가(이하 '1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② 원고 C, D은 별지2 목록 기재 상가(이하 '2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③ 원고 E, F는 별지3 목록 기재 상가(이하 '3상가'라 하며, 1, 2, 3 상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2014. 4. 28. 임대차기간을 "2014. 7. 1.부터 2020. 6. 30.까지"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G은 아래 각 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1) 1상가: 보증금 60,000,000원, 차임 월 5,